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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포장이상전문업체(좋은아침) 계약과 불일치~!
 김경숙
 2011-12-05  |    조회: 4
이사를 하면 사전에 와서 견적서를 뽑고 계약을 150만원에 했는데 이사당일날 이사를 반넘게 하다가

이삿짐이 너무 많다고 갑자기 차를 더 불러야 한다며 추가 계약금 90만원 정도를 더 원했습니다. 더 추가

금액을 안주면 이사를 할수 없다는 식으로 나와 절충하여 50만원 더주기로 하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

를 다하고 나서 확인해보니 파손된 물품이 확인되어 연락을 하여 보상을 요구하니 방문 한다고만 하고 2개

월 넘도록 연락도 없고 방문도 안하고 아무연락이 없어 속이 터질지경입니다. 몇차례 연락을 해봐도 아무런

대책도 없고 이게 무슨지경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계약할 당시 파손된 물건은 보험이 들어있어 다

보상해줄수 있다고도 했는데 그냥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넘어가기 식입니다 처리좀 부탁 드립니다~!

업체: 좋은아침 GOOD Morning
전화번호: 032-864-2488 080-2488-100
032-817-2488
실장 박행자 010-9995-2488

견적일 2011년 9월 3일 포장일:2011년 9월 15일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포장이사를 하시면서 이사물품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