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싸컴이라는 곳에서 30만원대의 조립식 컴퓨터를 샀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는 사지않고 본체만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타 컴퓨터 수리업체에 3만원을 내고 윈도우xp를 깔았습니다. 근데 계속 인터넷이 끊기고 마우스연결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터넷이 되면 마우스가 안되고 마우스가 되면 인터넷이 안됐습니다.
아싸컴에 전화하니 윈도우 프로그램을 다른걸로 깔아보라 했습니다. 윈도우 7으로 다시 깔았습니다.
첨엔 되는가 싶더니 되다 안되다를 반복했습니다. 여전히 인터넷과 마우스가 안되었어요. 컴터 새로 켜면 되기도 했고... 또 담날엔 안되고..그런식이었지만 수리보내고 하는게 귀찮고, 저도 컴터하는 시간이 많지않아서 방치를 하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a/s요청을 했습니다. 아싸컴은 메인보드 문제같다며 제품을 보내달라 했고 저는 제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교체한 컴터를 다시 받고 컴터를 켰는데 5분후 마우스가 멈춰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진짜 받자마자요. 윈도우는 제가 전에 깔았던 그 윈도우 였습니다. 껐다 키면 되다가 또 5분쯤 지나면 멈춰서 아예 컴퓨터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컴터를 받는시간이 퇴근후 8시 쯤이라 전화를 담날 했습니다. 증상을 듣더니 다시 보내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담날 받은 컴퓨터 그대로 싸서 보냈습니다. 아싸컴에서 물건을 받고 전화가 왔는데 이번엔 하드디스크 문제같다며 하드디스크를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윈도우를 새로 깔아야하니 중요한 파일이 있는지를 물었고 저는 컴터를 별로 사용하지도 못했기때문에 그런 파일도 없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사용만 할수 있음 되니까요.
그리곤 몇일 뒤 다시 컴퓨터를 받았는데 똑같은 증상으로 또 안되는겁니다. 5분쯤 지나니 마우스가 그대로 멈췄어요. 마우스도 물론 확인이 다 된 상태고 아싸컴에서 새 마우스 보내준것도 있어서 그걸로 했는데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깐 윈도우는 테스트용 윈도우로 30일뒤 인증을 받아야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저 진짜 화가나고 열받아서 담날 또 다시 전화했습니다. 그쪽말은 메모리도 갈고 파워까지 다 갈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장서비스를 보내겠다 했습니다. 아싸컴에서 제가 있는 지역에서 계약하고 있는 업체를 보낸다는 거였습니다. 그 업체 사람이랑 방금전에 통화를 했는데..자기들은 메인보드를 새걸로 갈라는 요청을 받았고 메인보드를 갈고나서 윈도우를 새로까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상이므로 저에게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컴터를 처음사고 제 사비로 윈도우를 깔았는데 아싸컴 제품의 하드웨어적 문제로 인해서 그 윈도우를 지웠고 또 지우고 새로깔린것도 30일 테스트 용이었고 또 그마저도 안되서 메인보드를 다시 갈아야 되는데 그 비용을 제가 지불해야 한답니다. 제가 화가나서 아싸컴에 전화했더니 자기들은 하드웨어를 팔았기때문에 소프트웨어의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답니다. 저는 본체만 샀지만 제 사비를 들여 3만원으로 윈도우값을 지불하고 깔았는데 아싸컴 제품의 문제로 인해 그게 지워지고 테스트용으로 깔렸는데... 자기들은 정품 외엔 깔아줄수가 없기때문에 비용을 댈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정품을 사야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컴퓨터를 사고서 이제껏 제대로 써본적도 없고 아직까지도 제품을 쓸수가 없는 상태인데... 저는 거기다가 3만원을 또 내서 이 업체에게 운영체제를 깔아달라 해야되는건가요. 제가 왜 이 비용을 지불해야되는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문제는 아싸컴 제품인데 왜 제가 이런 부수적인 비용까지 지불을 해야되는지 모르겠으며... 진짜 2번이나 수릴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증상으로 쓸수가 없는데 진짜 쓰기도 싫고 환불받고 싶습니다. 메인보드에 하드디스크에 메모리에 파워까지 갈았으면 제가 처음에 구입했던 제품에서 완전히 다 바뀐건데... 제가 이걸 써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진짜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도움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1
컴퓨터를 구입하시고 계속되는 하자에 정말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가능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며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