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 19일 쿡 티비와 인터넷을 같이 설치 했는데요..
쿡티비 반응속도도 너무 느리고 화면이 잘 나오다가 갑자기 깨지거나 초기화로 돌아간다고 이상한 창이 뜨면서 없어지지 않고 하는게 반복이 되어 ..
해지 하겠다고 전화 했더니 해지 위약금이 13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고작 15일정도 사용했는데.. 위약금이 13만원???
그것도 변심으로 인한것도 아니고 쿡티비에 이상이 있어서인데.. ??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댓글1
쿡TV와 인터넷을 같이 설치하시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화면이 제대로 나오지않아 해지요청이신데 위약금13만원을 내야한다고 해서 황당하셨을것같습니다. 계약당시 기간을 약정하셨다면 중도해지 시에 위약금을 내야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개인변심이 아닌 사업체의 요청으로 중도에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인 경우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분좋은 오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