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 의뢰한 세탁물이 분실되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세탁의뢰후 인수증을 받았다면 인수증을 통해 보상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미회수 하였다면 세탁업자의 보관책임을 묻기 어려워 손해배상이 불가합니다. - 이렇게 답변을주셧는데요..인수증을 안받았을경우에는 어떻하나요?? 방법이없나요~~~!ㅜ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인수증 미교부 시 세탁 분실물에 대해서는 세탁 사업체에서 책임을 진다 정하고 있으나 제보자님의 현상황상 업체측이 세탁물을 인수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인수증을 받지도 못한 상태서에 세탁완성예정일이 3개월이 경과하여 보상요구에 어려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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