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한달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전화한통을 받으셨는데
산수유환이 있다면서 한번 먹어보라고 그리고 이름이랑 주소알려주면 보내주겠다고 해서
이름이랑 주소를 알려줬고 며칠후에 산수유환이 왔습니다.
그리고 터무니없이 원래 48원 인데 24만원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이후로 계속 전화오고 문자로 추잡하게 살지 말라느니 채권추심하겠느니 직원 보내겠다느니
협박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진짜 그 산수유가 24만원을 받을 가치가있는지 알수도 없고 인터넷 보면 보통 싸면 6000원에서 비싸봤자 30000만원 인데 출처도 불분명한거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ㅠㅠ
그리고 그렇게 어른들 등처먹는 일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것 같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저희 아빠가 당하신거랑 똑같습니다 댓글1
아버님께서 전화권유로 구입하신 산수유환의 부당한 대금청구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전화권유로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청약철회는 구두상으로 하시는 것 보다 서면(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차후 발생할지모르는 분쟁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