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구미에서 여자친구 명의로 가입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고있었습니다 회사가 이쪽으로 발령이나서 여자친구 집으로 이사오게되었는데 이전설치해달라고했습니다 그런데 sk서 회선이 안들어오는 동네라고 설치할수없다고했습니다 그럼 위약금없이 해제를 해달라고하니 전입등본3개월이전에 한것만 가능하다고합니다 그게안되면 위약금을 소비자가 다물려야한다는 것입니다 제가따졌습니다 이용약관에 그런게있냐고했더니 세부적인것은 명시하기어려워서 회사 규정에따라서 안된다고만 말합니다 이게말이되는겁니까?? 회사규정이면 당연히 약관에 명시해야하는거 아닌가요??억울하고 분합니다 메일로 이렇게 답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병욱고객님 강지은고객님명의로 사용하는 인터넷관련 원하시는답변드리지못함을 양해부탁드리며 요청하신 약관보내드립니다. 추가약관확인원하신다면 http://www.skbroadband.com/ 하단 이용약관선택시 확인가능합니다. 자세한 서류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명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내부적인 규영에 따라 처리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저는 계속쓰고싶습니다 위약금이 17만원가량인데 그걸왜제가내고해제해야합니까?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인터넷설치불가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게되어 인터넷이용에 불편이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가능하며 주소이전 불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요구하는 입증자료(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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