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하신 의류의 반품으로 인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 다만 해외구매(구매대행 포함)를 할 경우 소비자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시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해외사이트(또는 대행사이트 이용)에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특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제품하자일경우에는 사업자가 배송비를 부담하여야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