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하신 의류의 하자로 반송요청을 하셨는데 반송비 지급해야만 환불된다고 하니 황당하셨을것같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 이 경우 해당 의류(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품질상의 하자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이 있습니다. 만약 하자가 맞다고 판명될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제18조10항) 그러나, 품질하자로 보기 어려울 경우라면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로 간주되어 왕복 배송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8조 9항)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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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품관련 소보원에 문의를 하였더니, 판매자가 배송비 관련 모두 지급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평소 좋은 이미지의 쇼핑몰이라 종종 왔었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판매자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호박마차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좋아지네요..
구입하신 의류의 하자로 반송요청을 하셨는데 반송비 지급해야만 환불된다고 하니 황당하셨을것같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 이 경우 해당 의류(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품질상의 하자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이 있습니다. 만약 하자가 맞다고 판명될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제18조10항) 그러나, 품질하자로 보기 어려울 경우라면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로 간주되어 왕복 배송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8조 9항)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고객님
새 상품으로의 교환은 저희측에서 배송비 모두 부담해드리고 있으나
구매의사 변심으로 환불 원하시는 부분은 배송비를 부담해주셔야 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고객님
새상품으로의 교환이나 예치금은 저희측에서 택배비까지 당연 모두 부담하고 있으나
카드 취소 부분은 택배비 동봉해주셔야 하세요
이점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반품 요청을 제가 직접 택배사에 해야하는 건가요?
보통 다른 쇼핑몰은 사이트에 반품 요청을 하면 택배기사님이 회수해가시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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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품 요청을 제가 직접 택배사에 해야하는 건가요?
보통 다른 쇼핑몰은 사이트에 반품 요청을 하면 택배기사님이 회수해가시던데요..
[답변]
예치금 전환이나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 1회 가능하시답니다
물품과 택배비 5000원(도산간지역 및 제주도 9000원)을 동봉하셔서
대한통운(1588-1255 ARS) 착불로 보내주시면 확인 뒤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때 교환, 예치금 처리 중 선택해서 메모 동봉해서 보내주세요
확인되지 않아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답니다
택배비 넣으실때는 분실되지 않게 꼭 봉투에 싸서 보내주셔야 하세요
타 택배사 이용시 물품 수령확인이 직접 되지 않아 분실경우가 발생되오니
이 점 양지하셔서 꼭 대한통운 택배로 보내주세요
반품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풍림아이원 255-1 Z동 B1 110호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쌍방의 다툼에 있어서 원활한 타협점을 보실수있도록 중재를 도와드리는 곳입니다. 또한 제보관련 소비자분쟁기준에 의거 도움이 될만한 답변을 드리면 접수중에서 처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