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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구매후 세일
 이은주
 2011-12-14  |    조회: 845
12/2일 이불 구매한 상품 받았습니다...한번 세탁후 가장자리 뜯어짐으로 수선의로로 사이트 접속후 세일하는걸 알았습니다... 언제부터 세일한지는 알수 없지만 구매후 이럴때 보상 받을수는 없는지요? 넘억울합니다.
한달도 안되서 이런....이럴때 세일 규정 이런거 없는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불을 구매하셨는데 해당 쇼핑몰에서 같은제품을 가격할인으로 판매를 하고있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격은 자율로 정해지므로 중재대상이 아니며 판매시점 당시의 가격이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구입 후 할인판매한다고 하여 할인가격의 적용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가격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