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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의류 환불 거부 신고
 이수진
 2011-12-14  |    조회: 6
김해 내동 ***-4번지 휴엔락 몰 304호 바바라
대표자 이름 : 강**
가계전화번호 : 055-320-***

금일 8시 10분경에 바바라 매장에서 동생이 스웨터 종류의 옷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동생이 옷을 사왔는데 가격이 너무 터무니 없이 비싸서 환불을 하려고 했습니다.

동생은 구매를 할때 환불 교환 이 안된다고 들은 적도 없었고 말해 주지도 않았고


구매를 한지 30분도 안되는 시간이였습니다 환불하려 전화를 해보니 판매자 측에서

무작정 안된다고 합니다.

이의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한지 환불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매장에서 구입한 의류환불이 무조건 안된다고 해서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면 가격,디자인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는 자체 규정상 환급이 불가하다고 하지만, 위 내용을 소비자가 구입할 당시에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이상은 효력이 없습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