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시는 세탁기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업체에서 부품이 생산되지않아 수리불가라하니 정말 당황스러우스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세탁기의 부품보유기간은 5년이므로 5년이 경과된 경우 수리가 불가하더라도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부품보유기간 이내이나 수리용 부품이 없을 때에는 감가상각한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이 가능하나, 부품보유기간 이후는 별도 보상 조정을 할 수 없다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