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으로 컴퓨터를 8 월달에 구입했습니다 . 렉현상과 멎음 현상 등등 해서 포멧만도 5 번 했구요 .
as만도 지금 3 번째 보냈는데요. 원인도 파악못하고 상담직원이 일주일만에 한다는말이 v3가 충돌을
일으켜서 그런다 하구 윈도우 드라이버가 설치가 안되있어서 그런다는 둥 이해되지 않는말만 하고
그래픽 카드를 바꿨다고 하는데 똑같아요... 안바꾸고 말만 하시는거 같은뎅 이런경우는 환불요청이 가능
한가요 ....환불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댓글1
컴퓨터의 잦은 하자로 환불요청이신데 불가하다고 해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가능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며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