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한 직원에게 AS 약속을 받았으나 해당직원이 확인되지 않아 유상수리만을 이야기 하고 있다니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직원중고 보일러의 경우 별도의 AS 보증기간이 없으며 해당건의 경우 AS를 약속했던 해당 직원과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구두계약의 경우 물적 증거 확보가 어려워 향후 계약시에는 계약상 중요내용의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설치한 곳은 경동 대리점이 아닌 설치 업체로 확인이 되었고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끝에 연락이 되어 처리를 요청하여 금일 문제가 된 부품 무상 처리가 되었으며 고객과 통화하여 제품 정상가동이 됨을 확인하고 종료함을 전달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