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outdoor.com(이하 ok)에서 콜맨텐트,이너매트,그라운드시트를 국내최저가격보상제를 보구 구입하였습니다.
믿고 구입하고 캠핑을 잘다녀온후 집앞 이마트에서 제가 구입한 3가지를 349,000에 판매하는것을 보았습니다.
120,000원 가까이 더주고 구입하여서 문의를 했더니 온라인매장에서만 보상을 한다구 합니다.
ok에선 "다른업체에서 더 싸게 파다면?!"이란 문구로 구매자를 현혹시켜 판매한후 오프라인매장은 제외라고 합니다."오프라인매장은 제외"란 문구를 추가해서 영업해야하지 않나요?위에서 "다른업체란" 온,오프라인 모든 업체를 가르키는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