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market에서 2012년 8월 11일에 샤워커텐을 구매하여 1회 사용후, 욕조에 염색이 빼져 이염되었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의를 하였으나, 제품 환불을 하되, 제품 품질에 관한 확인은 물론 욕조 이염 상태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품의 품질 검증을 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에 관한 피해 사례입니다.
이로 인해 자산(욕조)에 피해가 미쳤습니다.
제품을 즉각 회수하고 테스트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보상을 요청합니다.
사업자명: 포스무역
대표자: 김*
전화번호: 010-4470-****
사업자번호: 130-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