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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샤워커텐으로 인한 욕조의 이염(염색이 물듬)
 최수홍
 2012-08-21  |    조회: 286
욕조4.JPG

안녕하세요-

Gmarket에서 2012년 8월 11일에 샤워커텐을 구매하여 1회 사용후, 욕조에 염색이 빼져 이염되었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의를 하였으나, 제품 환불을 하되, 제품 품질에 관한 확인은 물론 욕조 이염 상태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품의 품질 검증을 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에 관한 피해 사례입니다.
이로 인해 자산(욕조)에 피해가 미쳤습니다.
제품을 즉각 회수하고 테스트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보상을 요청합니다.

사업자명: 포스무역
대표자: 김*
전화번호: 010-4470-****


사업자번호: 130-28-2****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욕조 커텐으로 인해서 욕조가 이염되었는데 보상이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커텐에 부착되어 있는 취급주의 표시에 이염 가능성에 대한 경고문구를 부착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커텐에 해당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다면, 이는 소비자가 이염 및 오염 가능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커텐 제조업체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염 및 오염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경우에는 커텐 제조업체가 해당 하자에 대한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크므로, 이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강제할수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와 협의하셔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