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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김치 현대택배배달사고 보상요청
 최윤호
 2011-12-24  |    조회: 817
김치화물추적.jpg
7년동안 매년 김치를 주문받아 택배로 고객분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산 고객님께 2박스를 11/28일 전북 부안에서 동시에 현대택배로 발송했으나,
30kg 1박스는 잘받았으고,1박스는 현대택배 터미널 분류착오로(택배회사 인정함)11/30밤에 도착 주문자님께서 확인한결과 날씨가 포근한 관계로 시여져서 먹을수없다며 사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취거부를 함에따라 현대택배를 통해 반품 받았습니다.(역시 시간이 더경과되어 폐기처리했슴)
1년동안 땀흘려 유기농으로 농사를지여 판매도 못하고 거래도 중단되었는 데도 택배비만 보상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는 너무억울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택배사의 배송지연으로 많이 답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이용약관을 보면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연이 될 경우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과일수 *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하고 택배 운임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주말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