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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권장사용기간이 지난 6년전 제작된 가스그릴에 대한 환불 요청 거절
 강성호
 2026-08-27  |    조회: 104
가스그릴_주문내역.JPG
보증서.jpg

2026년 7월 29일 옥션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여 보관함. (결재금액 : 117,150 원)

2026년 8월 15일 여행도착해서 사용함

                  몇번 되더니 갑자기 작동 안함

                  동행 여러명과 수차례 가스도 바꿔봤지만 안됨.



측면에 부착된 보증서 확인결과

      - 제조년월일 : 2020.04.06

       - 연소기명 : 이동식부탄연소기(가스그릴)

       - 품질보증기간 : 구입일로부터 1년

       - 권장사용기간 : 5년


당연히 최근 제조품으로 알았는데, 배신감이 심하다.

옥션 고객센터를 통해서 환불을 요청하니 수리를 해준다고 한다.

6년이다 지났으며, 고무 가스켓이나 오링의 경우 경화되고 썩는다.

이건 분명 고지 미비에 따른 반품이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8 06:38:41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 관련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 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상태에 대해 초기 확인을 해야할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만큼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