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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입시학원스카이에듀서초점
 장미경
 2011-12-25  |    조회: 597
12월13일화요일 스카이에듀서초점에서 예비고3윈터스쿨설명회가있어서 참석하여설명을듣고 이대로진행한다면아이에게성적올릴수있는조은커리라생각하고 이학원에12월26일부터2월25일까지9주간의 수업을진행하기로스케줄을다정리하고 12월24일 토요일3시에 테스트를보러아이와같이학원으로갔어요 그전에 학원측에확인이필요해서 21일수요일에학원에전화해서 학원을 등록하고 테스트를보아야하느냐?아님 토욜테스트보고 등록해도되느냐를 직원에게문의하니 엄마폰번호와학생이름을묻고 테스트보고 등록해도된다고하여그러겟다고통화를마치고 테스트시간맞추어학원에도착해서 데스크에서 설명회때뵈엇던실장님에게 테스트보러왔는데 어디로가야하나요 하니 그게폐강됏는데 연락못받으셧어요?하여 네? 언제연락하셧는데요 하니 어제밤9시에다연락을드렷는데 누락되엇나봐요 하니 어이업고 화나고 갑자기멍해져 할말이업더군요 아니 고3하루하루가급한아이스케줄엉망으로만들어놓고 그것도 방학하고 바로어디서공부를해야할지여기만믿고잇던학생에게 1
주일전에연락하여죄송하다는것도아니고 하루전밤9시에연락을다했다고 아니정작우리는연락도못받고 테스트하러간날 이런통보를받으니 어이업고 분하고 괴씸하고 그런학원은 아이들이나학부모에게한약속은아무럿지안게 정원이안되돈벌이가안되니 자기들편한데로만 업었던일로하자는 그런행패는 도저히그냥넘어갈수업습니다 저희쪽에서 어떤조치를할수잇느지요 이런식으로학원운영한다는것을 학부모들이알고 그학원불매운동을해야겟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학원에서 자녀분 강의를 수강하려하셨는데 수강 하루전날 폐강이 되었다 하니 정말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학원의 폐강 등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 시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할계산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