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소비자 무시하는 세탁소 사장님
 이미경
 2011-12-26  |    조회: 816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배달수거 세탁소 전단지를 보고 겨울이불과 바지 세벌을 맡겼습니다.
"파격세탁세일" 이라는 제목과 함께
적혀진 가격표의 일부를 기재하겠습니다.

겨울점퍼 5,000
오리털점퍼 6,000
이불세탁 5,000
바지 2,000

12월 14일(수) 물건을 맡기면서 16일(금)에 방문주시기로 하셨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20일(화)에 오늘 오셔도 된다는 문자를 보내니 물건을 갖다주셨습니다.
20일 뵈었을때 하시는 말씀이 일반이불이 5,000원이고 이건 양모이불이라 15,000원이라고 하십니다.
또 저희집 초인종이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전단지를 보여드렸으나, 천원 깎아서 2만원에 해주신다고 하시고
막상 뵈니 친절해보이셔서 2만원에 비닐 포장된 이불도 받았습니다.
얼마후 불로 지짐처리를 한 비닐 포장을 벗겨보니 이불에 파란 잉크자욱같은 것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전화드리니 별말씀이 없으셔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불끝에만 보였던 것이 가운데에도 묻어있는 것이 보여서 다시 전화드려 재세탁해달라고 하니
흔쾌히 수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배달일이 있는 22일에 오시기로 하셨으나 연락이 없습니다.
22일,23일,24일 오전까지 문자를 계속 보냈으나 응답이 없으셔서
24일 저녁에 전화드리니 26일에 3시경에 오시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끊었습니다.
오늘 26일 아무 연락 없습니다.
물건을 맡길때는
신속,정확히 약속을 지킨다는 전단 내용대로 전화드린 당일 와주셨는데
막상 지불하고 하자요청을 할때는 다르네요...
사실 이불세탁이 5,000원이 아닌 15,000원으로 알았더라면 아파트 단지내 세탁소에 그냥 맡겼을겁니다.
파격세일이고 수거배달이라고 해서 맡긴건데 잘 지켜지는 것이 없습니다.
혼수이불이라 아끼고 몇번 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되어 자꾸 분통이 터지네요..
배상 요청 드립니다.
집에서 한번 세탁하고 두번째 세탁으로 맡긴 겁니다.
이불과 전단지는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세탁소에 맡기신 이불의 얼룩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세탁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 배상가능하며 손해배상 산정방식은 배상액=물품구입가격*배상비율표(배상비율표 참조) 다만, 소비자와 세탁업자간의 배상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격은 자율로 정해지므로 중재대상이 아니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가격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