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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보험 해지관련
 오형섭
 2012-09-04  |    조회: 166
9월 3일 삼성생명으로 부터 부모님의 보험이 만기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인 저와 어머님이 모르는 사이에 아버님께서 보험회사의 권유로 만기되었으니 1000만원 수령 과 연금식으로 매년 50만원씩 또한 돌아가셨을시에 어머님께서 25만원씩 받을수 있다고 권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빛도 있고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보험회사의 좋은쪽 유도로 통하여 3일(월) 오후3시쯤 아버님께서 서류를 챙겨가셔서 연금식으로 받는다고 잘못신청을 하셨습니다..
터무니 없는 매년 50만원과 돌아가시면 터무니 없는 어머님한테 25만원...두분 돌아가시면 10원하나 받을수 없는 것으로 권유와 유도로 잘못신청을 하여서 하루지난 4일(화) 어머님께서 다시 1000만원을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꼭 받아야 하는돈입니다..
하루지났다고 돈을 못준다고 합니다...이건 보험회사의 이익과 횡포로 느껴집니다...
이를 고발하여 꼭 1000만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이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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