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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카드단말기회사의 횡포
 송병권
 2011-12-27  |    조회: 790
개인사업자입니다
11.7.7 단말기를 교체하고 직원이 교체 싸인을 해주었습니다 (재계약이란 말도 없었고, 교체확인서란 말에)
8월경 단말기 회사를 바꾸면서 계약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월정료를 빼가더군요
전화를 해서 항의했더니, 재계약서라며 팩스를 보내면서 해지 불가라 하네요(이런 우라질)
직원에게 물어 봐서 확인결과 그 종이에 싸인한 것은 맞지만, 당시 재계약이란 내용이 분명히 없었다 합니다
적반하장으로 채권추심이라며 내용증명으로 160만원 물어내라고 하는 군요
법적 효력이 있는지?
회사는 IC카드밴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중인 카드 단말기 교체시 안내없이 재계약이 진행 되었다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우선 제보상에서 계약서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재계약사항이 교체확인서에 없었는지 안내되지 않았는지를 증명할 방법이 없기에 업체측에 반론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해당건 관련하여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자문 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