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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웨딩샵을 고발합니다.
 채래나
 2011-12-27  |    조회: 1086
결혼 준비를 앞두고 남자친구와 저는
청담동 "스포엔샤" 라는 웨딩샵에서 열리는 웨딩박람회에 참석을 하게됐습니다.
결혼준비를 위해 알아보고 싶은것도 많았고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저희는 그 박람회를 처음으로
여러 정보도 듣게되고 다른 샵들과 비교도 해보고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웨딩 관련 상담과 스튜디오 촬영등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좋은 정보 감사하고 오늘 들은 정보를 토대로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고 나서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더니,
당장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박람회에서 적용해주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들은 그 조건 그대로 계약을 원하시면 지금 당장 전체 예산의 10프로인 24만원을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럴수 없다고 계약을 하려면 어떤 비교대상이 있어야 합리적인지 어떤건지 알고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계약금을 넣으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하여 거의 30분 가량을 다툰끝에, 다음날 오전까지 입금을 하면 그 혜택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나왔습니다.

사실 조금 더 신중히 여러곳에 알아보고 선택을 하고싶었지만,
당장 다음날 아침까지 결정을 하고 계약금을 넣어야 했으므로,
쫓기는 듯한 심정으로 대충 카페에서 글 검색해보는 정도로 비교를 하고
그 곳에 그대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오전에는 입금을 못하고 오후에 어머니가 계약금 27만원(계약조건이 조금 바뀌면서 전체예산이 270만원이 되어 10프로 금액이 27만원이 되었습니다.)을 입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11시경 남자친구와 저는 다른 결혼문제로 인하여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연애기간에도 사소한 것으로 자주 다투고 최근 결혼 문제가 나오면서도 너무 다투는게 반복이 되던 상황에서,
저는 남자친구, 그리고 제 어머니와 새벽 늦은시간까지 의논을 한 끝에 결혼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게 된 복잡한 다른 상황들이 있었지만 생략하고..
그래서 저는 새벽 1시에, 조금이라도 미리 알려드리는게 낫겠다는 생각에,
저희 결혼을 담당하기로 했던 웨딩플래너에게 문자를 넣었습니다.

"늦은시간인 줄 알지만, 갑작스레 결혼을 취소하게 되어서, 죄송하지만 다시 입금 부탁드립니다."

다음날 오전 플래너가 연락이 왔고, 당일로부터 다음날까지 휴무라서 사무실에 들어가면 연락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은 크리스마스 이브, 연락을 드렸더니 이번엔 성탄절 당일까지 환불팀에서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월요일에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월요일, 통화가 되었고,
환불팀에서는 환불처리가 불가능 하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회사 규정상....."
환불이 안된다는 규정은 저는 문서는 고사하고 귀로도 들은적이 없고,
게다가, 스튜디오 촬영을 했다거나, 제가 드레스를 빌려입은적이 있다거나,
진행도중에 입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들은 분명 저를 위해 돈을 받은 것 외에는
취소 통보를 받고 전혀 일을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돌려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환불 처리 대신에, 같이 상담한 신랑 이름을 삭제해드리고,
내년이라도 내후년이라도 결혼을 진행하게 될 시에, 그 돈을 회사에 묶어두고 그 때에 다시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 드린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다른 사람과 그 웨딩샵을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미리 정해진 조건에 계약이 되어있다는것을 알게 하는것도 불편한 일일뿐더러,
제가 결혼을 몇년 후에 할 줄 압니까?
그리고 안하게 될 시에는 어떡합니까?
이 세가지 질문을 떠나서라도, 입금후 24시간도 지나기전에 연락을 드렸고,
절 위해서 아무런 일을 한 것이 없는데 그 돈을 그 회사에서 먹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신고를 하겠다고도 했으나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여서,
상견례까지 하고 결혼이 정리된것도 마음아픈데,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어디에 상담해야 할지 몰라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결혼준비를 위해 계약하신 웨딩샵과의 계약해지시 위약금발생으로 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결혼준비대행업과 관련 하여서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결혼준비대행 개시이전 총 대행요금의 10%공제 후 환급 가능하며 결혼준비대행 개시이후 기 제작된 물품비용 및 잔여금액의 10%공제 후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