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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sk 폰세이프
 백종남
 2011-12-27  |    조회: 831
안녕하세요

25일 크리스마스날 그만 불행하게도 휴대폰을 분실하였습니다.

25일 분실정지를 하고 파출소가서 분실확인서 받고

26일 폰세이프에 접수했구요

직업상 휴대폰이 꼭 필요한 직업이라..

임대폰은 물량이 없다하고 보험은 7일에서 10일정도 걸린다 하구요

그런데 또 어떤분들은 하루면 심사가 끝나서 보상 받는 분들도 계시든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건지 어떤식으로 진행하는건지도 모르겠구요

그런데 임대폰 물량이 없어도 다른공휴대폰으로 기변을 하면 보험이 해지대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물론 분실한건 제 책임이지만..

한달에 3500원씩 꼬박꼬박 보험비 내고

정작 받을수 있는 해택은 시간 걸려서 심사하고

임대폰 없으면 그냥 휴대폰 없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폰세이프측은 상담원이 얼마나 대는지 모르겠는데

열락하려면 연결이 안돼서 몇시간씩 전화기 붙들고 있어야 겨우겨우 열락되고요

SK폰세이프가 보상심사 기간을 줄이든 임대폰 물량을 늘리든 해서라도

소비자측을 좀더 배려해줬으면 하네요..

그냥 한낱 소비자의 불만이였습니다.

이게꼭 SK측에 들어가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올라갔으면 합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휴대폰을 분실하시고 휴대폰보험에 가입을 하시어 보상폰을 받으실려고 하는데규정장 어려움으로 처리가 안되고 있어 많이 당혹스러우실것 같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12월 29일 폰세이프 분실보험 처리되어 단말기 보상기변 되었고 연락처로 전화하여 배우자와 통화하여 확인하였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