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서 운동화를 구입했습니다.
2012년 4월 5일에 주문한 운동화는 6월15일 제가 주문한 모댈과는 다른 운동화가 배송되었습니다.
저는 전화통화를통해 맞교환으로 조치해준다는 쇼핑몰 사장님을 믿고 9월10일 지금까지도 기다리고있지만 조치는 없는상태입니다. 전화통화를 시도해도 통화조차 어려운상태입니다.
제가주문한 운동화 특성상 여름에 신고자 주문한것인데 곧 가을겨울이오니 이건뭐....
운동화치곤 고가의 운동화라 꼭환불받았으면합니다^^ 댓글1
주문하신 운동화가 오배송되어 수 개월이 넘게 교환 또는 환불 처리가 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대금 환급조치를 지연한다면 피해구제기관(소비자보호원 TEL-1372)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