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본인 명의 도용하여 기아 모닝차 구 현대캐피탈 할부로 구입한 것을
한 달 뒤 8.21일 알게 되어 기아자동차에 항의하여 9월초 명의 이전하여 현재
조처는 함
본인명의 차 구입 과정을 확인 한 결과
기아에서 신분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됨
받은 신분증 확인을 의뢰하자
본인 사진에 타인의 면허번호가 있는 위조한 신분증을 복사하여 줌
현대캐피탈 의뢰 결과
현대캐피탈에는 본인 면허번호가 적혀 있음(기아자동차 영업사원이 전화로 불러주었다고 함)
이 과정에서 본인은 명예훼손 및 심리적 상처를 입었음
고발요지: 사기를 친 김**씨가 우선 피의자, 2차로 기아자동차에서 신분확인이
매우 형식적이었으므로 향후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아자동차 송산대리점과 같은 부당한 자동차 영업행위가 없기를 바랍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