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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홈플러스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 구매를 했는데
 김선영
 2011-12-28  |    조회: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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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0일 천호블루베리진액100 이라는 상품을 홈플러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매를 하였는데 구매당시 1박스 40500원 기재에 30팩이라고 되어있던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도 없고 갑자기 사이트에 1박스 20팩으로 바꾸더니 상품 개수를 적게 발송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사이트에서 본 대로 2박스 60팩을 받아야하는데 2박스 40팩을 받아서
수량이 적게 온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중재바랍니다.
상세설명에 버젓이 1박스 30팩이라 기재해두고 적게 보내는 행위는 위법 아닌가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죠~!
파일은 첨부해 두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블루베리진액 30팩제품 구매하셨는데 중간에 말도없이 20팩으로 발송이 되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