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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핸드폰 개통 피해사례
 권은영
 2011-12-28  |    조회: 721
얼마전에 제 핸드폰으로 제가 모르는 핸드폰이 개통이 되었다고 해서 알아보니 한 온라인 개통업체에서 아이폰핸드폰이 개통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본인확인을 어떻게 알고 개통해주었냐고 물어보니 신용카드번호로 인증이 되었다고합니다.얼마전 제가 핸드폰 개통을 위해서 알려 주었던 것이 유출이 되었나 봅니다.그래서 신분증은 받고 개통해 주었냐고 물어보니 온라인몰은 신분증없이도 개통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맞는건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핸드폰 개통을위해 알려주신 신용카드로 아이폰이 개통되었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동의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타 기관 및 타 업체에 제공할 때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 받은 후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고, 동 법 제49조의 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에 따라 속이는 행위로 타인의 정보를 수입하거나 정보를 제공토록 유인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됩니다. 위반한 자는 동 법 제71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해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