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소액결제 고발합니다
 평기민
 2012-09-13  |    조회: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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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된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9월 요금조회에 소액결제금액이 되어있습니다 알아본결과 다날이라는 결제 내용과 114확인후다리우스라는 회사에서 정액제 가입되었다고하네요 가입을 한적도없고 이사이트를 가본저도 없습니다 전화를 걸어 취소는 했지만 환불은 안된다고하네요 너무 어이가없고 화가나서 열받습니다 써보지도 못한돈 16500원이 휴대폰 요금에 청구가 되어왔습니다 환불해달라고했더니 하는말이 8월달에 가입된거고 한다리 지나서 못해준다고합니다 현제 다리우스라는 사이트는 회원가입도 안될뿐더러 사기 사이트같네요
www.darius.co.kr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가입하신 적도 없는 사이트에서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매우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