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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한솔교육 방문학습
 최여원
 2011-12-28  |    조회: 801
한솔교육에서 하는 방문학습인 한글나라를 이용 중입니다. 12월까지만 하기로 한 달 전에 공지하였고, 방문시에도 이야기하였고 지난 주 수요일 전화상으로도 재차 이야기하고 방문교사도 이해하고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월 교육비 결재하겠다는 문자 한통 와있고, 교육비 44000원이 이미 카드로 결재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학습지 끊을 때마다, 힘들게 하는 기업의 횡포와 방문 교사의 어의없는 행동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1월 교육비 환불 원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한달전 해지통보를 하셨는데도 학습지 요금이 결재되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