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휴대폰 계약 업체 마음대로 다 바꿨습니다.
 전형식
 2012-09-14  |    조회: 761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market2&no=177257&keyword=ITBANK

이 게시판 내용이고 아무런 전달없이 9/10 서류 접수하였으나 연락두절되고 "도주" 하였습니다
일주일만에 나타나서 32기가 기계가 없으니 자기들마음대로 3만원 깎아 16기가로 보내겠다네요.

어떢하면 됩니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와의 휴대폰관련 계약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하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