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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운
 2012-09-15  |    조회: 1186
작년 3월, 수업자료를 구하다 알게된 싸이트로 1개월 유료 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가입 여부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황당한 상황을 알게되었습니다.

가제트 싸이트 에서 2011년 3월 이후
2012년 8월 까지 매달 14300원씩 자동으로 휴대폰 결재 되고 있었습니다.

삽십만원 가까운 금액을 저도 모르게 휴대폰 결재된것입니다.
돌려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사이트에 1개월 결제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월정액결제가 이뤄지고있었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