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동료가부탁하기에 핸폰을 바꾸었습니다조건은 자신이 사업자가되어 부업으로한다면서 무료로지급하는폰을 그냥사용만하면통화료의 일부을 자신이취하여 이익이 발생한다면서 부탁한다고했습니다그러나 무료라고강조하던것과는 다르게 기계할부금이 나옵니다 이것은 용납할수없으며 실적을위하여 정직하지못한 판매행위라여겨지며폰을 반납하고 해지하고 십습니다 동료는 전체수 이며전화는 01037***** 입니다해결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 등으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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