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TV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다는 말을 하며 소비자의 귀를 현혹 시켜 과대 광고를 법적으로 제한을 해야 할듯 합니다,,
담당설계사는 이보험만 들으면 이" 에 관한 모든건 해결된다는 달콤한 말을 하여2009년6월 무배당치아사랑 특약이라는 보험에 가입을 했답니다,
보험납입기간이 2년 반정도가 지난후 충치와 신경치료, 임플란트를 하기위해 치과를 방문하여 300만원이상 견적이 나와 2년전 가입증서를 찾아 보험 청구를 하려 했지만 실제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 그 어느것 하나도 약관에 해당되지 않아 혜택을 못받는 황당한 상황이 되었네요,, 단 한푼도 ㅠㅠㅠㅠ
이" 에 관한 보험은 대부분 40대 중반이후인 아나로고 세대들이라 가입당시 약관을 꼼꼼하게 읽지 않는다는 맹점을 이용하여 나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은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입설계사는 계약자 본인이 든 상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인지 이해를 시킬 의무가 있으며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대부분 전화로 확인을 하게 되면 운전중이나 아님 바쁜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로 인해 대부분에 사람들은 건성으로 대답을 하는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너무 황당하여 가입 당시 설계사랑 통화를 하길 원했지만 개인정보누출을 위해 알려줄수가 없다고 하는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30개월 이상 보험료는 칼 같이 빼내어가면서 계약자 의 불만은 무시된채 이제와서 해약을 하던지 알아서 하라는식의 태도는 도무지 참을수가 없네요,,,,나와 같은 전국에 수많은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앞으론 이런일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전화로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를 구체적인 법적제한아니면 까다로운 가입절차가 절실히 요구 됩니다,,
전화로 불합리한 보험가입을 제도적으로 막을수는 없는지요,..또한 제가 가입한 보험금 일부라도 보상을 받고 싶지만 바쁜시간에 전화로 급하게 오케이 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법적인 문제를 피해 가는 라이나 생명을 고발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피해를 본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으며 대부분 이렇게 글도 올리지 못하는 피해자들 많을 꺼라 생각되어 총대를 맵니다,,, 댓글1
해당보험사의 치아보험에 가입하시고 정작 보험혜택을 보지못하신다니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보험계약은 특별한 형식없이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는 '불요식 낙성계약' 이라는 특수한 계약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최초 보험계약의 체결의사가 있었고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청약에 대해 승낙했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보험가입 후 개인변심에 의한 해지는 14일, 보험설계사의 설명미흡이나 미고지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해지 가능합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