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생리대에서 이물질이 발견이 되어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약외품(생리대, 치약, 살충제, 살균제, 붕대, 화장지등)과 관련 하여서 이물혼입, 함량,크기부적합, 변질,부패, 유효기간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불량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 하다 정하고 잇습니다.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자에게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