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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노세일브랜드의 황당답변
 조미숙
 2011-12-29  |    조회: 736
얼마전 대구상인동롯데백화점에 가서 황당한 일을 보았습니다.
제가구매했는 써스아일랜드 의류가 두벌이 40%나 세일을 하는것입니다.
저는11월5일 정상가구매했습니다.
특희가디건은 기획으로 저렴하게 나왔다면서 98,000에구매
원피스는 158,000원으로 정상가구매
이런의류가 저렴가하게나왔다는 의류도 40%로나 세일을하고
정상으로 구매한상품도 똑같고, 제가 구매할때 문의 했습니다. 세일하지않는냐고, 매장점원은
노세일브랜드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답변은 시즌세일이라고 어쩔수없다고 언제부터 세일했나고 물으니
12월15일짜로 세일했다고 이럴수가 있습니까? 이브랜드 매년 시즌세일은 한다고 오늘에서야 이야기합니다.
정보가 없는 고객은 정말로 바보가 되어버린다는..
고객은 이제구매할때 노세일브랜드와 시즌세일은 하는지 꼬옥 물어봐야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모든 상황을 백화점과 써스아일랜드매장은 의류본사지침이라고합니다.
이불편상황을 고객이 떠안아야 하나요??? 백화점 층사무실도 그저 의류매장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저렴하게나온 기획의 옷값의 진실은 어디까지내려가야 진실일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셨던 의류 노세일이라고 해놓고 40%나 세일을 하고있어 황당하셨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편안한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