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일을 하면서 두회사의 프로그램을 각각 월정액을 내고 사용하던중 전화기 두대로는 일하기가 쉽지않아 각회사에서 개발한 화며분할 프로그램을 쓰면 한대의 전화기로도 일이 가능하다고하여 좋아셨는데 갑자기 두업체간의 경쟁심 때문에 서로 전화기 사용을 못하게 막아놓아 일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각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