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살고 있는데 D사 제조의 믹스커피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가게직원알에서 또 다른 봉지를 뜯었는데 또
2개의 봉지서 나왔구요.물론 사진 찍어놨구요.
당사에 연락했더니 미안하다며 산제품을 환불해주겠답니다.
단지 물건값을 환줄해주겠다는데 다른 보상같은걸 요구할수 없나요?
정신적인 피해같은거요. 댓글1
커피에서 혐오스러운 벌레가 나와서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물혼입된 제품으로 인해 부작용이나 상해사고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나 정신적인 부분은 보상요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