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600만원을 할부로 하여 제네시스 쿠페를 한 딜러에게 구입하엿습니다.
처음 삿을때 차에 범버가 벌어져 있고 창문앞에 유리가 찍혀 잇길래
말을 햇더니 센터가서 수리비 청구하시면 붙여준다고 하여 삿습니다
문자내역에 해준다는말 등등 다 잇구요 같이 갔던 사람 2명이나 잇구요
붙여준다 붙여준다 기다려달라 이러면서 잠수타고 다시 연락되고 이러기를 반복해서
지금 차 산지 3달이 되가는데도 아직 수리비 33만원을 안붙여주네요
가양동에 위치해 잇는 오토갤러리라는곳에 잇는 사람이고
핸드폰 번호는 바꾸지 않고 제 번호로 하면 안받고 모르는사람 번호하면
자기도 영업해야되는지 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33만원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여?
이게 사기죄가 되나여? 댓글1
해당 자동차 구입시 하자가 발견되어 수리후 수리비를 입금해준다고 하더니 연락을 회피하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