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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서울시 가양동 오토갤러리
 김동호
 2012-10-04  |    조회: 148
올해 1600만원을 할부로 하여 제네시스 쿠페를 한 딜러에게 구입하엿습니다.
처음 삿을때 차에 범버가 벌어져 있고 창문앞에 유리가 찍혀 잇길래
말을 햇더니 센터가서 수리비 청구하시면 붙여준다고 하여 삿습니다
문자내역에 해준다는말 등등 다 잇구요 같이 갔던 사람 2명이나 잇구요
붙여준다 붙여준다 기다려달라 이러면서 잠수타고 다시 연락되고 이러기를 반복해서
지금 차 산지 3달이 되가는데도 아직 수리비 33만원을 안붙여주네요
가양동에 위치해 잇는 오토갤러리라는곳에 잇는 사람이고
핸드폰 번호는 바꾸지 않고 제 번호로 하면 안받고 모르는사람 번호하면
자기도 영업해야되는지 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33만원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여?
이게 사기죄가 되나여?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자동차 구입시 하자가 발견되어 수리후 수리비를 입금해준다고 하더니 연락을 회피하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