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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쇠고기 중량속여 팝니다.
 장연호
 2011-12-30  |    조회: 709
2011년 12월27일 저녁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464번지 "우자리"에서
직원회식을 6명이 하였습니다.
이곳은 룸입구에서 접시에 담아져 랩으로 포장해서 중량과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고기를 구입하여 먹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6명이(여성5명 남자1명)쇠고기 약1200g에 맥주3병에 음료두병,,,,
공기밥2, 소면2를 먹었는데도 허전하다 하여 쇠고기를 더 주문하면서,,,
담아져 있는 고기를 중량을 확인하여보자 하니,,,, 반색을 하더니....
중량측정결과 두접시 모두 약380g정도에서 30~50g이 적은중량이었습니다..
이에 항의했더니 오히려 수증기만 날아가도 그정도가 되는니,,,하며
정중한 사과는 커녕 무시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중량을 속여서 파는 몰지각한 판매행위에 처벌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않도록
시정조치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회식을 위해 방문하신 해당 음식점에서 소고기의 중량을 속여 판매를 하였다니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고기등 육류의 함량,용량,중량 부족 및 표시내용이 상이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표시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신다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가능하시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