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온수보일러매트
 최성희
 2011-12-30  |    조회: 836
2011.12.26일 주문한 온수 보일러 매트가 택배로 왔다.회사 직원이 온수 매트를 사용후 전자파도 없고 좋다고 해서 주문을 하게 됐다.그런데 12.29일 청소를 하려고 매트를 닦는중 매트장판이 20센치 정도의 크기 로 3군데나 면도칼로 오린것처럼 금이 생긴게 아닌가 그런데 제가 구입을 한곳은 매장이 아닌 회사 직원의 처형의 이모부 동생 이라는 사람 한테 170,000원 계좌로 부쳐서 구입 하게됐다.그 동생이란 분한테 전화를 해서 장판이 금이 생겼더라 A/S를 부탁 한다고 하니 오히려 추운 날씨에 갑자기 강제로 장판을 펴면 어떡해 하냐 몇일 써놓고 바꿔 달라고 하냐 하면서 그냥 돈 10,000원을 통장에 입금 시켜 주었다.돈이 중요 한게 아니라 저는 이상품을 멀짱한 것으로 바꿔 달라는 것이다.그런데 이 상품이 택배로 올때 종이 BOX가 아닌 천으로 됀 원단속에 매트가 들어 있었다.추운 날씨에 깨지는것 같으면 회사 측에서도 상품포장을 중용시 해야 하지 않은가 그리고 품질 보증서에 있는 회사로 전화를 했더니 032)0282/0287 자기네는 온수 보일러만 취급을 하고 장판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서로가 미루니 정말 황당하다.제발 저 같은 사람이 없어쓰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온수매트의 하자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수리지연 시에는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