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인터넷교육 빈코에듀에 6개월 수학교육을 신청하였으나 교육을 받아보니 영업사원의 말하고 너무 틀려 바로 환불요청하였으나 차일 차일 미루고 환불조치 안해주고 있습니다 벌써 3달째 미루고 있습니다 빨리 환불요청합니다.그리고 빈코에듀 너무 나쁜곳입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인터넷강의 수강 중 중도해지와 관련하여 환불처리가 지연되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인터넷 콘텐츠업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의 경우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계약 해지 시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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