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어머님이 오늘 오전중에 첨단하이마트를 방문하셨는데 입구에 왁스칠을 해놔서
매장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심하게 엎어지셨어요.. 입구쪽에 직원분께서 말씀은 하셨다는데..
가운데쪽에 미끄러우시니 가쪽으로 들어가시라고.. 근데 어머님이 가쪽으로 가시다가
엎어지셔서 무릎이 상당히 안좋으십니당.. 이런거 어떻게 그냥 저희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병원가서 치료받아야하나요? 왁스칠을할꺼면.. 매장오픈시간외에 하는게 상식아닌가요?
정말그정도 사람이 엎어질정도로 왁스를 칠해놨다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경우 하이마트쪽으로 손해배상청구등.. 뭔가 조치를 취할수는 없는겁니까?
답변주세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