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으로 LTE폰으로 기기변경을 해준다하여 조건을 들어보니 전폰할부금 전액 지원과 신폰 할부금 일부를 지원해준다 하여 농담아니냐구 했더니 자기들은 직영판매점(1644-0319,1666-7339) 이상호 팀장이라면서 걱정할거 업다면서 교환을 요구하여 2012년 8월1일 교환을 했습니다..2012년 10월 9일 새폰에 이상이 있어 판매점에 전화를 하니 업는 번호라고 나와서 엘지 고객센타에 전화 했더니 업어진 대리점을 관리하는 대리점을 연결해주어 통화를 했으나 자기들도 피해자라면서 제대로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현제 전폰과 새폰 두대에 할부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몇일동안 여기 저기 전화하다 해결 방법이 업어 이렇게 답답한 심정 적어 봅니다..(그날 이상호팀장과 통화내용 녹취가 있습니다) 댓글1
유선상으로 기존폰과 신폰에 대한 할부금 지원이 가능하다고하여 교체하신후 폰 이상으로 문의하실려고 하는데 업체와 연락이 두절되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