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에서 조그만 호프집 을 운영하던중 2009년 10월 카드영업사원이 방문하여 LED간판을 하면 영업에 도움도 되고 그 간판대금은 할부로 하되 //신한카드 //를 개설해서 포인트로 결재해도 된다고 하여 계약을 하고 간판을 달고 사용하던중 2011년 9월 가게를 이전했습니다 ...이전한 가게로 재 설치를 부탁하였지만 현재까지 (2012년 1월 2일 ) 재설치를 못하고 사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이전하게 되면 재설치 해주기로 했고 만약의 경우 도중에 가게를 안하게 되면 중고로 팔아준다고 까지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차일피일 미루고 애물단지 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없애버렸고 그래도 카드회사에서는 독촉문자 계속 오고 이제는 신용 불량자까지 되게 생겼습니다 ...문제는 간판 팔아먹은 그 회사도 없는 번호로 나오고 오직 그때 카드 모집사원 전화번호 밖에 없는데 이젠 전화를 받지도 않습니다 ...어찌 해야 할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카드직원 이름은 ///김 ** 010 **** **** 번 입니다 ...방법은 없는건지요 사용도 못하면서 쌩돈을 계속 내야하는지요 ...간판값이 100 만원 이었고 앞으로도 50여 만원 남았거든요 ...... 댓글1
운영하시는 업체에 LED간판을 설치하시고 이전을 하셨는데 약속한 이전설치도 못하고 사용치않는 애물단지가 되었다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다만 현재 해당업체가 전화도 없는 전화로 나오고 영업사원은 연락도 되지않는 상황에서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