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으로 색상이 같은 열쇠고리 두개를 주문했었는데, 판매자 측에서 재고가 떨어졌으니 둘 중 한개는 색상을 변경해야 한다며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모양은 같고 색상만 다르다는 상담원의 말을 믿고 그렇게 하라고 말했었는데, 물건을 받아보니 두개의 열쇠고리는 모양이 전혀 다른 제품이였습니다.
저는 그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얘길했지만 그 상담원은 같은 제품 이라면서 우겼고, 10분남짓 통화를 해도 핑계만 대는 그 상담원에게 제품의 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더욱 황당한 것은, 그 상담원은 사진을 받고도 시치미를 떼며 계속 같은 제품 이라고 우겨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따지자, 그 상담원은 저에게 문제가 없는 제품까지 둘 다 보내라는 둥, 보내서 제품에 이상이 없으면 택배비를 제가 전부 부담해야된다는 둥 억지를 피웠고, 급기야는 전화를 끊어버리더니 한참동안 받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전화를 다시 받았을 때도, 오히려 제 탓을 하며 제가 업부에 방해를 줬다면서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문제의 제품을 반품처리하기로 했지만, 그것 역시 교환이 아닌 환불로 처리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며 끝끝내 제 기분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그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도 상관 없으니 교환 해달라는 제 의견은 완전히 묵살되었습니다.
두개의 제품을 한꺼번에 주분할 때는 배송비를 한번만 내면 되지만, 한개씩 주문힐 때는 배송비를 중복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도 소비자 입장에선 손해 중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소비자의 실수라 우기며 기본 상식도 없이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그 판매업체를 고발합니다.
판매처 이름 : 보물마켓(옥션 사이트에 속해있는 곳입니다)
전화번호 : 070-8249-0948
주소 :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54번지 2층 (우편번호 : 136-035) 댓글1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열쇠고리의 반품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