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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신발 환불에대해서
 권종현
 2012-10-23  |    조회: 586
저는 제 3자 구요
제여자친구가 신발을구매를하게되엇습니다.
마음에드는 신발을 구매를 햇는데 사이즈가없어서
배송을 받아서 주겟다고 햇습니다.
그렇게말한지가 3주가넘어 1달이 다되어갑니다.
3주가됫을때 가서 말을햇습니다
환불을해달라고 !
하지만 환불을 못해주겟답니다

물건을받아서 사온신발도 안신엇으면 1주일이내에 환불해주는데
배송도 오지도않고 받지도않은 물건을 환불안해준다는게 말이됩니까 ?
보세라고 막나가는건가 ?

이번주에같이가서 환불받을생각인데 어떻게해야될까요
환불규정및 이에대한 정당한 조치가 있습니까 ?
찾아가서 환불해달라고햇는데 안해주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하면됩니까 ?
찾으러가는데 차비도들고 시간도 아깝고 한두번 찾아가는것도아니고
다같이 환불받을수잇을까요 ?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여자친구분께서 해당매장에서 원하시는 신발 사이즈가 없어 배송받기로 하신후 기간이 오래걸려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