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쇼핑몰 반품불가
 오은주
 2011-11-15  |    조회: 728
쇼핑몰에서 가방을 구입했는데 환불 교환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물건 구입내역에 반품, 환불이 불가라고 쓰여있었기때문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읽지 못한 사람은 어처구니 없는거죠.. 환불은 안되더라도 교환은 가능해야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구매내역에 반품불가라고 쓰여있다고 해서 반품이 안되는건가요..그게 소비자보호법에 위배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가방이 환불 교환 불가라하니 억울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