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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CJ의 CGV 3D영화관람권
 우정화
 2012-10-27  |    조회: 1000
안녕하세요.

너무 CGV의 태도가 너무 어이가 없어 글을 올립니다.

몇달 전 지인에게 유효기한이 2012년 10월 31까지인 CGV 3D 영화관람권 2장을 선물받았습니다.

3D영화만 볼 수 있다고 하길래 마땅히 볼만한 3D영화가 있나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보고싶은 3D영화가 없었고 유효기간이 코 앞에 다가왔습니다.

티켓이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든 써보려고 상영중인 3D영화를 찾아보았으나 상영중인 3D영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영화(이용권보다 저렴함)을 보거나 imax(이용권보다 비쌈)을

돈을 더 보태주고 볼수는 없냐고 물어보니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CGV에서 3D영화를 상영하지 않아 티켓을 이용하지 못한채 유효기간이 지나게 생겼는데

티켓을 소지한 이전의 기간동안 왜 티켓을 이용해 보지않았냐는 식의 CGV의 어이없는 태도의

너무 화가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티켓을 아무것도 아닌 종이조각으로 정말 버려야합니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는 영화관람권의 이용이 되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영화관람권 이용에 대한 해당업체 약관의 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업체의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