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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알바비 못 받음
 이상우
 2012-10-27  |    조회: 1179
처음 방문을 할때 일주일(7일)을 다 야간을 할수있다고 햇음
그리고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한달(월급)이 다 지나고 1주일 지나서
통장으로 (우리은행) 입금을 받았습니다
월급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2달치 월급을 못 받고 잇어요
2달동안 개인사정. 몸이아파서 몇일 일을 못한적은 있습니다
2달 월급 소비자에서 받아줄수가 있는건가요
처음 월급도 돈이 급해서 돈 구하로 간다고해서 월급 입금을 받음겁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간의 노동 분쟁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