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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부당한 부가세
 이은우
 2012-01-03  |    조회: 743
KT 메가티비시청자에요
유료컨텐츠를 결제해서 봤어요 결제시에 화면상에 결제하라는데로 돈다내고 봤어요
그런데 한달뒤에 통신요금 결제서가 왔는데 유료컨텐츠 본거에 대한 부가세가 부과되어
결제됐어요?
시청당시에는 아무언급 없다가 기본요금청구시에 이미 지불한 유료요금에
부가세를 추후청구하는게 맞나요? 처음 청구시에 결제창에라도 명시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명세서 확인 잘안하는 소비자가 모르고 지불하도록 소비자를 우롱하는거 아닌가요? 어떤부가세가 한달뒤 명세서에붙어 나오나요? 속은거같아 않 좋네요
제가 잘모르고 있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TV이용중 VOD컨텐츠를 별로 이용할경우 VOD이용 요금은 할인이 되나, 이에 발생하는 부가세는 고객님 요금에 청구되며 해당 부분은 KT에서 컨텐츠정보 제공업체로 요금을 정산하여 처리하는 부분이기에 부가세가 청구되는 부분이며 포인트 구매가 아닌 일반결제 또한 VOD 이용료와 부가세 부과되고 부가세 청구는 부당요금이 아님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